대학교 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
| 작성자 | 장애학생지원센터 | 작성일 | 2026/01/13 | 조회수 | 11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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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교 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
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, 공공장소, 숙박시설,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
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인 장애인 보조견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, 서로 배려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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